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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금 전환사채 발행은 무효-소액주주들 訴제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한화종금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는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이뤄진것이므로 이는 소액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침해한 부당한 행위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김인배씨등 한화종금 소액주주 10여명은 17일 한화종금과 한화종금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주식으로 전환한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등 4개사를 상대로.신주발행무효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김씨등은 소장과 신청서에서“소액주주들의 주된 관심은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것이 누구인지보다 회사를 성실히 경영해 실적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한화측이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이를 인수한 기업이 주식전환을 하는 것을 묵인한 것은 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범위를 제한한 조치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한화종금의 사모전환사채 발행과 같은 편법적 신주발행이 방치된다면 부실경영을 일삼는 대주주들이 이같은 방식을통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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