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화력발전소 건설 법정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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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충남보령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보령시와 한전이 행정소송과 고발로 맞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6월 보령시오천면오포리의 보령화력발전소를 1백80만㎾급 복합화력발전소로 증설해도 좋다는 정부허가를 받았다.
같은해 8월에는 발전소 3동에 대한 보령시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보령시는 발전소주변 어민들이 김어장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건축허가 3일만에 착공중지를 명령하고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돌려보냈다.보상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착공 승인의 전제조건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한전은 곧이어 착공신고서를 세차례나 제출했고 매번 반려되자 공사를 강행했다.
지난해 12월30일에는 보령시의 착공중지명령등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대전고법에 냈다.
한전은 어민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대해 이미 가동중인 보령화력 3~6호기와 관련된 것으로 복합화력발전소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렇게 되자 보령시는 15일 이종훈(李宗勳)한전사장을 건축법위반혐의로 보령경찰서에 고발해버렸다.
2년째 계속되는 한전과 보령시의 갈등을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사다.

<보령=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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