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감면 8년 이상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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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표 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18일 “전날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종부세 관련 회동을 가졌다”며 “과표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키로 하는 등 지도부의 의견이 잠정적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과 관련, 임 정책위의장은 “집 짓고 이사하다 보면 3년은 지나간다”며 “여야가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텐데 3년은 너무 짧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장기보유 기준을 ‘8년 이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자경농지의 경우 8년 넘어가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데 최소한 그것에는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다”며 “검토해볼 수 있는 안”이라고 밝혔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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