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업 파업 새국면 맞아-현대자동차 휴업사태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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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12월26일부터 계속돼온 노조 파업에 맞서 무기한 휴업에 들어감으로써 노동법 변칙통과와 관련한 노조 투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특히 파업을 벌이던 노조원이 분신자살을 기도한데다 노조는 회사측 휴업에 반발할 움 직임이어서 사태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휴업은 노조가 전면파업에 이어 지난 9일부터 하루 10여시간씩 부분조업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전면파업과 다름없는 생산중단이 계속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회사측은 10일 오전8시 현재까지 입은 피해가 4만1천86대의 각종 차량을 생산하지 못한데 따른 매출액손실 3천4백49억원으로 전국의 파업손실액 1조5천억원의 30%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9일 6시간의 부분파업에 이어 10일 10시간 조업(10시간 파업)했지만 생산대수는 정상때 5천4백여대의 20%수준인 1천여대에 불과했다.
이와함께 계속된 파업으로 4백3개 1차 협력업체와 2천2백여개의 2차 협력업체가 보는 피해도 휴업결정의 중요한 이유.실제울산지역 50여개 1차 협력업체(경남 1백10개)중 상당수는 지난해말부터 오전 근무만 시킨채 오후에는 퇴근시 키는 방법으로조업을 단축해왔다.불규칙한 작업과 예측할 수 없는 인원대기등으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측은“노조가 정상조업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휴업을 철회할계획이 없다”고 밝혀 휴업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노조도“회사측의 휴업결정은 노조의 투쟁을 막기 위한 정부의 압력 때문”이라며“휴업과 관계없이 노동법 무효화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현행법상 회사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때는 통상임금의 70%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귀책 사유가 노조에 있을 때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현대자동차의 휴업도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항한 것이어서 휴업이장기화되더라도 회사측은 휴업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울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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