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이자할부車에 소비자 골탕-파업으로 출고늦어 혜택 차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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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새해 들어 일부 자동차회사들과 소비자들이 무이자할부판매 문제로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지난 연말까지 인도받는 차량에 대해 무이자할부판매 조건으로 차 구입계약을 맺었던 상당수 소비자들이파업등으로 차량을 못 받은 채 새해를 맞아 기대 했던 혜택을 못 보게 됐기 때문이다.이들 소비자는 연간 13~14%의 정상할부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 높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등 일부 자동차업체들은“당초 계약때 지난 연말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한해 무이자할부판매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파업으로 출고가 늦어졌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우자동차는 1월에도 지난 연말과 마찬가지로 중형승용차인.프린스'에 한해 24개월 무이자할부판매를 계속키로했으나 현대 및 기아자동차는 이를 중단키로 했다.현대자동차의 경우 출고가 늦어져 무이자할부판매 혜택을 못보게 되는 고객이 1만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기 아도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상당수에 이를 전망이다.소비자들은“연말까지 출고할 수 있다고 해 구입했는데 회사측이 파업을 이유로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불만이다.소비자보호원의 이남희 과장은 “자동차약관에는 파업 으로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자동차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다”며“이번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고 말했다.

<박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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