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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쟁 법정공방 매듭 약사.한의사회 고소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지검 형사2부(金相喜부장검사)는 2일 한약분쟁과 관련,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회가 각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양측이 취소장을 접수시킴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해 5월부터 접수된 24건의 한약분쟁 관련 고소.고발사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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