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완화로 가구당 부담금 1억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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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의 11·3 대책에 따라 재건축 용적률(사업부지 대비 지상 건축 연면적 비율)이 높아지면 재건축 사업비 부담이 가구당 1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자치단체 조례 이상으로 법적 한도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다.

10일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A재건축단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사업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민들의 평균 부담금이 기존 2억4000만원대에서 1억4000만원대로 줄어들었다. 400가구가 사는 A단지는 현재 용적률 210%를 적용해 총 728가구를 지어 조합원 몫과 임대를 뺀 198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지금보다 더 넓은 아파트를 배정받는데 가구당 평균 2억4100만원을 내야 한다.

이 단지의 용적률이 지금보다 60%포인트 높은 270%로 올라가면 건립가구 수는 937가구로 209가구 늘어난다. 이 중 정부에 건축비만 받고 넘기는 보금자리 주택 89가구를 제외한 120가구가 용적률 상향으로 증가한 일반분양 물량이 된다. 일반분양이 늘면서 분양 수입은 921억원 증가한다. 여기서 불어난 건축비 등 사업비 522억원을 빼면 399억원이 남는다. 주민당 1억원꼴이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은 재건축 단지 주민 외에 일반 주택 수요자들에게도 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대지 지분이 줄어 분양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일반분양분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분양가를 대지 지분 땅값과 건축비로 정하는데 대지 지분이 작아지면 분양가도 줄어든다. A재건축단지의 113㎡ 분양가는 현재 6억941만원에서 5억1891만원으로 1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주거환경연구원 강현귀 연구원은 “정부의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이 좋아져 재건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용적률을 과도하게 높이면 도심지 과밀 개발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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