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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동탄 등 신도시 '멋대로 간판' 못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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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에는 간판을 아무렇게나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무질서하고 원색적인 간판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앞으로 건설될 판교와 화성 동탄 등 2기 신도시에는 '건축물 간판경관제도'를 도입해 간판 설치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건교부 신도시기획단 서종대 국장은 "프랑스 파리나 호주 시드니 같은 도시처럼 간판의 설치 기준을 도입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될 신도시에는 업소당 1개의 가로형 간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세로형 간판의 설치는 금지된다.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때도 3층 이하의 건물에서는 위층과 아래층 폭 사이에만 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4층 이상 건물에서는 건물 상단 및 측면에만 설치해야 한다.

건물 주출입구에는 빌딩 이름을 제외한 어떤 형태의 가로형 간판도 설치할 수 없다.

돌출형 간판은 가로형 간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4층 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의 모퉁이 부분에 상하 일직선상에 통일된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 등의 표지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층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창문에 붙이는 광고물의 크기는 창문 전체 면적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지상 1m 이하에는 부착할 수 없도록 했다.

지주형 간판(종합안내판)은 5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한개만 설치할 수 있는데, 높이는 지면에서 3m 이내로 제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간판의 색깔도 주변 건물이나 간판과 어울리지 않는 원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글씨체도 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같은 규정이 지켜지도록 건축허가 신청시 간판 설치에 관한 계획 및 입면도를 첨부하도록 하고, 건축주는 건축을 분양할 때 간판 설치에 관한 기준을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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