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준도시지역 공장짓기 쉬워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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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준농림지.준도시지역등에 공장과 물류시설의 설치가 쉽고 빨라지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내에 .산업촉진지구'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허가등 땅에 관한 인.허가 절차가 생략되어 건축허가만 받으면 공장과 창고등을 지을 수 있게 된 다.
추경석(秋敬錫) 건교부장관은 15일 KBS 대담프로인.정책진단'에 참석,기업경쟁력 강화정책차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했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에 관해 농림부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촉진지구는 시장.군수가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내에 토지수급계획 범위내에서 공장및 물류시설 입지에 적합한 지역을 지정하게된다. 준농림지가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게 된다.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중 군사시설 보호구역.문화재 보호구역.상수원 보호구역등 공장건설이 제한되는 지역(Negative List)은 건교부등 관련부처가 미 리 작성해 지침으로 결정하는데 이 제한지역을 어느 정도로 할지가 주목거리다.
또 제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실수요기업이 산업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할 때는 시장.군수는 일정 기간내에 지정하는것이 의무화된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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