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위력 개선案'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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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방부의 방위력 개선안은 복잡한 절차를 대폭 고쳐 비리의 소지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무기를 구매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 무기구매 제도는 미국의 기획.계획.예산.집행.평가제도(PPBEES)를 원용,권한을 분산한 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가지만누구도 책임지지 않도록 돼있다.때문에 국방부와 합참을 오가는 무기구매 중간 결정과정은 복잡한 양상을 띨 수밖 에 없었고.비리'와 무관치 않은 무기중개상이 끼어들 소지를 마련했다.
개선안은 무기구매 절차를 ▶각군은 소요제기 ▶합참은 소요결정과 시험평가 ▶국방부는 구매협상과 도입방법및 기종결정을 맡도록엄격하게 구분했다.그러면서 무기체계 1차 선정,구매와 개발을 결정하는 과정인 획득방법 결정,구매방법 결정등 3단계를 생략,절차를 간소화했다.무기중개상을 제도권내에서 관리하도록 해 비리가능성을 크게 줄인 것이다.
그러나 국내 개발을 처음부터 별도로 관리,일반 구매절차와 분리한 것은 문제다.기술수준이 낮은 한국은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거의 없다.그래서 차세대전투기사업(KFP)과 같은 대형사업은 완전구매가 아니라 기술도입 또는 조립생산등 구매와 국내생산 두가지 방법을 접목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주요 무기체계를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무기체계 선정에서의 합참과 각군간 유기적 협조문제와 함께 보완이 시급한 부분이다.
또 무기구매에서 군의 취약점인 전문인력 확보및 양성에 대한 이렇다할 복안이 서있지를 않다.각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새로운 개념의 인사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방위력 개선업무를 관장할 국방부의 연구개발관이나 획득관리관을지금과 같이 사단장을 마친 현역 장성으로 보임할게 아니라 민간인 전문가로 임명하는 방안도 인력전문화를 위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오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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