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영장전담 판사제 실시와 사법연수원 교수 증원으로 내년에는 일선 법원의 판사 인력이 크게 부족해질 것으로 보여 사법제도 개혁안의 하나로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던 예비판사제를 1년 보류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내년에 영장전담 법관으로 20명이지정되고 사법연수원생이 5백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연수원 교수로가는 법관도 10여명 늘어날 전망”이라며“내년부터 예비판사제를시행해 60명만 정식판사로 임명할 경우 일선 법원의 재판업무에큰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