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대체근로制 막판대립 이수성총리 "내가 정한다" 散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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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동법개정의 막판 진통이 결국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의 결단사항으로 넘겨졌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30일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추)를 열어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었으나 경제부처쪽에서 제동을 걸어노개추가 갑자기 연기되고 1일 李총리주재로 재경.통산.노동부 장관만 참석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김용진(金容鎭)총리실행정조정실장은 몇가지 중요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고위소식통에 따르면 재계의의견을 반영한 경제장관들이 제시한 쟁점은 5가지.
파견근로제.대체근로제.복수노조.노조전임자의 임금문제.교원단결권 문제다.
이날 회의에서 복수노조의 단위산업 5년간 유예와 함께 경제부처측의 반대에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5년유예로 결론이 났다.법의 형평성 논리를 내세운 노동부쪽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또 경제부처쪽이 반대한 교원단결권및 협약권은 노동부쪽의 2년간 유예후 실시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문제는 국가경쟁력 논리를 앞세우면서 경제부처가 강력히 요구한파견근로제와 대체근로제의 도입문제.
파견근로제의 무제한 허용을 요구한 재계 입장과 실태조사후 하자는 노동부쪽 입장이 끝까지 맞섰다.또 쟁의기간중 사(社)내외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재계논리와 사내 인력으로만 대체해야한다는 노동부쪽 입장이 평행선을 이루었다는 것 .
이에 대해 李총리는“내가 결심하겠다”며 2시간30분동안의 회의를 마쳤다고 한 참석자가 밝혔다.
정부가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이유는 우리의 특수한 현실과 보편화된 국제기준과의 절충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는 것인데 李총리가 최종 쟁점을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사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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