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1억여원 손해 증권사 간부 영장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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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민사 항소3부 조용균(趙容均)판사는 28일 고객의 주식을 허락없이 이른바.일임매매'를 벌여 1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신한증권 본점 영업부 추진역 정호운(鄭鎬云.50)씨에대해 검찰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검 형사1부 성영훈(成永薰)검사는 이에 앞서 鄭씨가 92년 6월 안산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安모(58)씨로부터 1억9천여만원의 계좌관리를 위임받은 후 93년 7월까지 6백78회에 걸쳐 고객의 동의없이 매도.매수 주문을 반 복,1년후 잔고가 3천3백여만원만 남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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