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년만의 추곡수매가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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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94,95년 2년간 인상을 동결했던 추곡수매가를 올해는 3% 인상키로 결정했다.정부는 올해도 별 인상요인은 없으나농민들의 쌀생산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양곡위의 2~4% 인상건의를 참작,이같은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 다.
이제 관심은 수매가격결정의 동의권을 가진 국회의 심의과정에 모아지고 있다.국회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겠지만 여야의 밀고 당기기식 심의방식은 탈피해야 한다.또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수매가동의제도 자체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추곡수매가의 2년간 동결은 쌀값형성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 왔다.우선 수매가와 산지 쌀값이 비슷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이것은 농가의 출하조절력이 높아진 결과이기도 하다.아울러 쌀값의 연중 평준화는 결국 쌀의 상품력을 높인 결과 를 가져오게됐다.적정이윤이 붙은 유통가에 수매가가 비슷해지면 생산자.소비자 모두가 큰 불만을 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선거를 의식한 수매가책정은 금물(禁物)이다.
오직 상품가격으로서의 쌀값을 심의기준으로 삼아야 한다.수매가책정을 통한 농업보조금적 성격의 재원지출은 대외적으로도 감시의 눈이 많다.이미 우리는 농업구조조정에 42조원을 투입중이고 농업경쟁력향상에 15조원을 쓰고 있는 중이다.
3년만의 수매가인상이 물가 4.5%이내 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예의 주목해야 한다.국제수지적자는 사상 최대로 늘어나도 물가만은 목표선유지가 가능하다는게 정부의 유일한 자랑아닌 자랑이었다.
높은 수매가책정과 다량수매에 의한 농민의 만족도 높이기는 이제 그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쌀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
과학적 영농기법의 보급과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의 권장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이번 수매가책정에서 쌀값 계절 진폭의 15%허용은 자연스런 쌀의 유통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또 농협을 통한 3백만섬 추가수매조치는 재정자금의 압박을 초래할 수도 있다.한마디로 수매가격인상만이 만능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쌀수매가는 과거에는 쌀값을 올리는 선도역할을 했으나 앞으로는 쌀값의 최저 안정선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국회는 이런 관점에서 신중히 심의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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