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1층이상 아파트.일반건축물 건설시 사전심의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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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년 3월부터 충남도내에서 11층이상 아파트(3백가구 이상)나 일반건축물을 지을 때는 충남도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충남도는 최근 농촌지역에 고층건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에 따라 26일 이같은 내용의 충남도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내년 1월 공포한 뒤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1층(3백가구)이상의 아파트나 11층 이상의 일반건축물(공장이나 농.수.축산시설물 제외)은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도건축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의 사전심의를 받은 뒤 해당 시.군에서 건축승인이나 허가를 받도 록 건축규제가 강화된다.
단 내년 1월5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승인.허가가 신청된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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