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 60% → 40% 완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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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가 대폭 풀린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의 60%를 전용면적 85㎡ 이하로 짓도록 한 규정(소형주택 의무비율)을 4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도록 한 기준도 완화하거나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부담금을 더 물릴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에 이 같은 내용의 경기부양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에는 맞지 않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1가구 2주택자까지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광림(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집을 두 채까지 가진 사람에게는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되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가 고꾸라지면 가장 타격을 입을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계획(73조7000억원)보다 늘어난 75조원 이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내년에 21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김종윤·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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