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29일 행정 예고한다. 옥돌 전기장판 같은 고가의 전기장판은 품질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사고 7일 안에 무르면 전액 환불해주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도입했다. 공연표를 예매한 뒤 고객의 사정으로 공연 10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 되돌려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90%만 환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단체에 접수된 불만 사례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권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