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데·MP3도 1년간 품질 보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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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 홈시어터·비데·MP3 플레이어·안마의자 등 19개 품목의 제조업체와 수입판매 업체들은 1년간 품질 보증을 해야 한다. 물건을 사고 1년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무상 수리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이들 품목에 대해 업체들 스스로 품질 보증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었으나 의무 규정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29일 행정 예고한다. 옥돌 전기장판 같은 고가의 전기장판은 품질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사고 7일 안에 무르면 전액 환불해주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도입했다. 공연표를 예매한 뒤 고객의 사정으로 공연 10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 되돌려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90%만 환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단체에 접수된 불만 사례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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