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수익률 보장각서는 무효-법원 "금융질서 문란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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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금융기관이 주식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정액 이상의 수익보장을약정한 「수익률 보장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金泰勳부장판사)는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한일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수익률 보장각서에 대한 확약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일측은 투자액 10억원과 함께 보장각서의 수익률(14%)이 아닌 정기 예금 금리(8.5%)에 따른 이자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 질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같은 보장각서를 허용하면 일반투자자와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증권투자신탁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등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한일측은 투자상황에 비해 과다한 위험성을 가지는 거래를 적극 권한 만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연구원측도 조사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30%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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