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도 재건축 확정 5곳 몇평.몇층 짓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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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고밀도안 재건축이 발표된 서울 잠실.반포등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는 몇평규모로 얼마나 높이 지어질 수 있을까.
건설교통부의 「아파트평형배분 지침」은 현재 아파트 재건축때▶전용면적 18.5평이하가 전체 가구수의 30%▶18.5~25.
7평이 45%▶25.7평초과가 25%를 짓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평형을 불문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5개지구 전체에서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중대형아파트는 전체의 70%이상 지어지며 여기에 용적률 2백85%를 적용해 계산할 경우 전체가구는 5만여가구에서 2만여가구가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잠실지구의 경우 현재 15평형을 소유한 세대는 전용면적 25.7평이상(45평형규모)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며,10평 소유자도 최소한 전용면적 25.7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따라서 일반분양분은 대부분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 규모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25층까지 아파트 건축이 허용됨으로써 아파트가 얼마나고층으로 지어지는가도 관심을 끄는 사항이다.현재로서는 주민들이아파트 주차공간.놀이터.녹지.단지내 도로등을 넓게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한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그러나 시는 한강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강변아파트 건축때 아파트 입면적을 3천평방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25층까지 지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그러나 강변과 마주한 아파트 입면적을 좁게 하거나 탑상형 또는 계단식으로 아파트단지를 설계할 경우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
앞으로 있을 교통영향평가도 층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또 서울시의 경관지침과 건축법상 한강변및 도로변에는 고층을 지을수 없는데다 아파트 용적률 적용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는 저.
고층 혼합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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