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 파는 봉이 김선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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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인터넷 주소(도메인 이름) 한개가 37만5천달러(약 3억원). 최근 인터넷에서 한 미국인이 「losangelescity.
com」이라는 도메인을 팔겠다면서 부른 값이다.미 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시를 의미하는 이 도메인은 로스앤젤레스시나 시와 관련된 단체등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같은 주소.
미 국가과학재단(NSF) 산하 도메인 등록.관리기관 인터닉에불과 등록비 1백달러와 연간 관리비 50달러를 내고 이 주소를등록한 이 사람은 자기가 쓴 돈의 무려 2천5백배나 되는 값에주소를 팔겠다는 것.
이는 기업.기관.유통점등이 자신들의 상호가 들어간 「.com」「×××.net」등의 도메인을 제3자가 사용할 경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허점을 노린 것. 인터닉은 도메인 등록을 받을 때 상표권 사전심사를 하지 않고 「선(先)등록」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따라서 어떤 이름이 들어간 주소라도 등록할 수 있다.이같은 규정이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인터닉은 분쟁이 생길 경우 이해당사자 간 해결이 우선이며 중재는 안하겠다고 꽁무니를 빼고 있다.유명업체.기관.거리.인명등이 들어간 도메인을 미리 확보해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거래 중개회사가 생겼다.
미 멀티미디어 리얼리티사는 최근 홈페이지 (http://www.multi mediarealty.com)를 통해 도메인 거래 중개에 나섰다.아직 도메인을 갖고있지 않은 월스트리트가(街).시카고시티등 유명 증권가와 시(市)당국.월드즈몰.워싱턴몰등쇼핑센터들을 겨냥한 매물이 1백30여개에 1천6백80만달러어치나 된다.
아세아합동법률특허사무소의 토머스 양(33)국제변호사는 『도메인에 들어가는 회사명등이 상호나 상표로 등록돼 있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제3자가 이들 이름이 들어간 도메인을 확보해 이용하거나 팔 경우 상표권 침해에 대 한 법적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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