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법률안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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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벌금등 임시조치법(改)=형법 개정으로 벌금.과료의 상.하한이 상향조정되고 벌금형의 화폐단위가 환에서 원으로 바뀜에 따라불필요한 관련조항 삭제 ◇임목에 관한 법률(改)=임목의 등기때등기소의 관할,등기부 등.초본의 발급등 구체적 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토록 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지역에 관한 법률(改)=창원.마산법원 신설.파주시등 5개 도농(都農)복합형태의 시(市)설치등에관한 법률제정으로 군이 시로 변경됨에 따라 각급 법원의 소재지및 관할지역에 인용된 일부 지자체 명칭 정비 ◇교도작업 특별회계법(改)=교도작업 특별회계법상 용어 전면 개정.예비금을 예비비로 변경 ◇공장저당법(改)=공장재단의 등기부 등.초본 발급에관한 사항및 등기신청 수수료등 등기에 관한 구체적 절차에 관해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토록 함 ◇소액사건심판법(改)=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시.군법원이 설치되고 순회재판의 대상이 되는 민사 소액사건을 시.군법원이 관할하게 됨에 따라 순회재판의 실시근거가 되는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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