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관 사고조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8일 술을 마시고 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뒤 차주를 대신 구속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등)로 경남 남해경찰서 경리계장 朴봉재(35)경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경장은 지난 7월4일 0시50분쯤 하동군진교면진교리 하평마을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石모(32)씨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중앙선을 침범,사고를 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