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울신문 사장 증권거래법 위반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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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2일 서울신문의 노진환 사장과 박종선 부사장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사장은 지난해 서울신문이 갖고 있던 스포츠서울21 지분을 정홍희 로드랜드 대표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 이면계약을 한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이 계약에는 서울신문이 지분 매각을 한 뒤 일정 기간 뒤에 이를 다시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서울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여서 경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일반 투자자에게 공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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