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그룹.인천市,김포매립지 세금공방 불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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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법대로 매겼는데 무슨 소리냐』『농경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간주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 어떻게 하나』-.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김포 매립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동아그룹간의 세금 공방이 뜨겁다.
내무부와 동아그룹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청은 지난해 동아건설이갖고 있는 경서동 일원의 매립지 3백27만평에 대해 종합토지세.교육세.도시계획세.농어촌특별세등 모두 1백7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동아측은 지난해분 세금을 일단 납부한뒤 『이 땅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인천시에 이의신청을 낸데 이어 내무부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최근기각당했다.
이에 동아측은 현재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거나 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을 내는 방안까지 강구중에 있다.내무부는 인천시측이 지방세법에 정한대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내무부 관계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 또는 간척된 토지라 하더라도 공사준공일로부터 4년이 지난 경우 종합과세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종토세 부과에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아측은 『정부 시책에 따라 매립사업에 참여했고,농업용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농사를 짓지못하고 있는데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것은 문제』라고주장했다.
인천 서구청은 올해도 1백84억원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또지난해에 이어 연간 4백억원 가량의 법인세도 올해 또 부담하게된다는게 동아측 설명이다.
박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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