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피부 박피술-강남 대형업소6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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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가정주부 權모(30.서울성동구동선동)씨는 피부관리실에서 특수비타민제등 약품을 사용하는 피부 마사지를 세차례 받은뒤 얼굴에붉은 발진이 생겨 1주일간 병원신세를 져야 했다.
특수약물이나 레이저로 피부 각질층을 얇게 벗겨내고 속살을 솟아나게 하는 피부 박피술이 일부 피부관리실에서 무면허 피부관리사에 의해 무분별하게 시술되고 있다.
이들은 5백만~6백만원짜리 휴대용 연속파 탄산가스 레이저 기계를 갖춰 놓고 흉터.주름살제거및 점빼기등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 형사2부 박진만(朴珍滿)검사는 27일 무면허로 피부 박피술등 의료행위를 해온 박에스터틱(원장 朴春信.48.여)등 강남의 대형 피부관리실 6곳을 적발,朴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의 사를 포함해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朴씨는 피부미용실에 진료실.침대.의료기등을 갖춰놓고 94년5월부터 월평균 30명의 고객에게 여드름 치료와 화학적 피부 박피시술을 해 월 1천5백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의사 백경아(白璟雅.32.여)씨는 의원개설 자격이 없는 朴씨의 피부관리실에 월급 1백만원에 고용돼 월평균 10명의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이온피부관리(서울강남구청담동)원장 차영자(車英子.49.여)씨등 5개 피부관리실 대표들의 경우 의료면허없이 고객 1인당 40만원 이상을 받고 피부 박피술등을 시술,월평균 1천5백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동재.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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