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토부 “내달 10일까지 화물차 감차 신청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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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토해양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폐업을 원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감차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감차 대상 차량 운전자에게는 폐업 지원금과 차량 대금이 지급된다.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차량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 지원금은 차종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한다. 감차 보상금은 폐업 지원금과 차량 가격을 포함, 1500만~45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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