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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나쁜 호수.저수지 축산시설.낚시등 금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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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부는 녹조현상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호수.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해 「호소(湖沼)수질관리법안」을 제정,빠르면 내년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호수는 「특별관리 호소」로 지정돼 낚시등 수질오염 행위가 금지되고 특정 유해물질 배출시설과 대규모 축산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또 호소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가두리 양식장의 신규 입지는 일절 금지된다.이와함께 환경부는 내년중 아산호.새만금호등 수질이 나쁜 호소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우선 지정,본격적인 수질개선 사업에 들어갈 방침이 다.
그러나 기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팔당호.대청호등 특별 대책지역 안에 위치,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호수는 특별관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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