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歷 위조한 忠北道의원 벌금刑확정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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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난해 6.27 지방선거 당시 학력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원식(金元植.39.무소속.제천3선거구)충북도의원이 15일 대법원에서 벌금 2백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金의원의 상고를 기각,대전고법에서 선고한 벌금2백만원을 확정했다.
金의원은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고졸인것으로 속여 언론등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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