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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파동제보 공무원 구속파장-'알權利'싸고 언론.검찰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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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4면

검찰이 취재기자에게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연구사 서석춘(徐錫春.40.6급)씨를 구속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 알권리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범죄혐의가 드러나 신병을 처리했을 뿐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없다』는 검찰 입장과 『언론보도가 직접원인이 돼 취재원을 처벌한 것은 결과적으로 취재자유를 봉쇄하는 행위』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기자협회와 참여연대등 언론.시민단체등은 『국민 모두가 알아야할 공적 정보를 흘렸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구속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취재를 제약하려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나섰다. 徐씨를 절도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徐씨 구속이 이처럼 「언론 대 검찰」의 대결구도로 비치는데 내심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특수2부 김성호(金成浩)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의 초점은 타인의 서류를 외부로빼돌린 단순절도에 맞춰져 있다』며 徐씨 구속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이 이를 「알권리 침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말을 꿰뚫어보지 못한 태도라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徐씨 구속은 자신이 「분유중 프탈레이트 검출」 자료를 기자에게 넘겨줬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徐씨의 기소 여부는 취재기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등 보강수사를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徐씨와 이번에 문제된 「분유의 발암물질 검출」을보도했던 서울방송(SBS)측의 설명과 전혀 다르다.특히 SBS측은 『알권리 침해라는 원론적 부분을 떠나 검찰 영장내용의 사실관계에도 틀린 부분이 많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이번 사건을 보도한 SBS 김승필(金承泌.28)기자는 『徐연구사로부터제3의 여인을 통해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검찰의 영장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徐씨도 수사과정에서 털어놓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徐씨의 변호인인 강신옥(姜信玉)변호사에 따르면 徐씨가 「내가뒤집어쓰자」는 심정으로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 응했으나 자료를 절취해 기자에게 넘겨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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