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훈계등 폭행에 관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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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비행 청소년을 훈계하던중 폭행해 구속기소된 30대에 대해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준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 화제다.
밤늦게 귀가하던 김성조(金聖祚.30.서울성북구정릉3동)씨가 서울성북구정릉4동 S아파트 뒤 개울가에서 여학생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한무리의 청소년들을 발견한 것은 지난 8월20일 오전1시쯤. 金씨는 이들에게 다가가 『나이 어린 학생들이 집에 가지 않고 밤늦게 몰려다니며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훈계했다.
그러나 이들중 한명인 安모(17)군이 『조용히 길이나 가면 되지 왜 참견하느냐』며 대들었고 분을 참지 못한 金씨는 安군의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으면 남의 잘못에 대해 애써 외면하는 세태 속에서 어른으로 책임을 다하려 했던 金씨는 결국 구속됐다.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吳喆錫)판사는 金씨의 이같은 사정을 참작해 지난달 25일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려 金씨를 석방했다.
吳판사는 이어 지난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비록安군에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것은 인정되나 어른으로서 청소년의 비뚤어진 행동을 훈계하다 생긴 일이므로 정상을참작한다』며 金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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