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김고성의원 소환 철야조사-선거비용 초과지출 추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자민련 김고성(金高盛.연기)의원의 법정 선거비용 초과사용 여부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공안부는 8일 오후8시쯤 金의원을 소환,9일 새벽까지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金의원을 상대로 지난 4.11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朴승순(48.보좌관.4급)씨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활동비등 모두 2천5백30여만원을 선관위 신고비용에서 누락시킨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 다.
검찰은 또 金의원의 법정 선거비용 초과사용 의혹을 고발한 비서관 김광제(金光濟.32.6급)씨와 대질신문도 벌였다.
검찰은 법정 선거비용 초과사용에 대한 金의원의 직접개입 사실이 드러나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1일 이전에 불구속기소할방침이다.
대전=김방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