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체 직권중재 대상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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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노동쟁의 발생때 공익사업 부문중 수도.전기.가스.유류.통신등의 업종에 대해서만 직권중재가 가능하고 공중운수.공중위생.의료.은행.방송등의 업종은 직권중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가 판정하고 노조 대표가 사용자측과 합의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찬반투표와 관계없이 법적 효력을 갖게된다.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玄勝鍾)의 노동법 개정요강 소위원회(위원장 裵茂基.서울대교수)는 7일 민주노총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이같은 내용에 합의,전체회의에 합의내용을 보고했다.한편 노개위는 14일 제11차 전체회의를 갖고 지금까지 노 동법개정 소위가 합의한 사항들을 재검토한 뒤 개정시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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