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늦은 개선책 금융노련선 반발-금융산업 구조개선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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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금융기관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정상 영업이 어려운 곳은 문을 닫게 하고(퇴출),다른 곳과 합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합병」에 무게 중심을 두고 이를 위한 여러가지 지원장치를두고 있다.이런 시도는 개방화.금융자율화 추세 속에서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있고 시행후 금융권에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상되기도 한다.
문제는 법 제정과 시행까지 넘어야할 고개가 험하다는 것.
새 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합병.인수 당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인력을 사실상 정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력 정리」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기업간 합병.인수(M&A)에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노사관계 개혁위에서도 정리해고제 도입 문제(여기선 고용조정제도)가 최대 관건중 하나가 되고 있다.
아직 다른 산업에서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이런 정리해고제가 과연 신분보장이 가장 잘돼 있다는 금융계에서 처음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입법화 철회를 강력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금융계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박의준.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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