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오토바이 굉음도 단속 소음기 변형땐 복구명령.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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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무회의는 1일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을 의결,자동차(오토바이 포함)검사때 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와 소음방지부품의 제거 및변형 여부를 검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이에따라 경적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트럭이나 머플러 등을 개조해 굉음 을 내는 폭주족 오토바이 등은 소음시설 개수명령을 받게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운행정지처분이나 벌금 등 강력한 처분을 받게된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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