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돗물不信 정수기 과장광고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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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앞으로 「정수기 물이 수돗물보다 좋다」는 식으로 수돗물 수질을 깎아내리는 정수기 과장광고가 금지되고,정수기 물을 의약품과혼동할 수 있는 제품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정수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일정한 시설및 수질기준에 합격해야 영업할 수 있다.
환경부는 23일 정수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지금까지 업계 자율로 해온 정수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는 시행령 제정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정수기의 과대광고와 허위표시를 금지,이를 위반할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정수기 제조및 수입판매 업자는 환경부 고시로 정한 일정시설과 수질기준에 합격한뒤 환경부에 등록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도록했다.
김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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