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전문 케이블TV 유선委 심의규정에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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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음란성 뮤직비디오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등 자율노력을 보이지않는 한 양보는 없다.』『케이블의 채널특성과 업계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다.』 지난 7월 강화된 심의규정을 놓고 음악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柳赫仁)와 양대 음악전문 케이블인 m.net(채널27).KMTV(채널43)간의 줄다리기가 벌써 두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문제의 규정은 「외국음악방송 프로그램은 가사를 (번역해)첨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위원회 심의2국 김정수 예술문화부 차장은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뮤직비디오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위해 특히 가사심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MTV 이홍주 편성차장은 『위원회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팝 가사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미미해(10%이내) 심의규정에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템포가 극히 빠른 랩이나 속어식 표현은 받아쓰기조차 어렵고 가 사 녹취와 번역,전문인력확보등에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위원회측은 『음악채널의 주장과는 달리 가사확보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며 『약간의 투자와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문제는 오히려 잘 풀릴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반면 m.net 윤태옥 편성기획부장은 『심의기준보다도 복잡한행정 절차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즉 1%도 안되는외설가사를 추려내기 위해 모든 노래에 원문가사와 번역본을 내라는 낭비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
그는 음악채널은 원문가사를 가능한 첨부해 성의를 보이고 위원회는 가사 확인이 필요한 곡에 대해서만 추가로 가사 첨부를 요청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양측의 줄다리기로 공연히 시청자들만 최신팝 뉴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높은 인기를 누렸던 최신 팝소개 프로인 m.net 『뮤직 플러스』와 KMTV 『아이 러브 팝스』는 이미 폐지됐고 10월이후 추가로 팝 관련 프로가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처한것이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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