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Q&A>30세이상.소득있으면 별도세대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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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Q=94년 남편 명의의 단독주택과 아파트중 단독주택은 제 명의로,아파트는 아들 명의로 각각 상속등기하고 현재 아들 명의의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단독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1가구2주택으로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
조양숙<서울마포구용강동> A=1가구1주택자가 주택을 한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종전주택을 먼저 팔때는 3년이상 보유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된다.
다만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물지 않는 다.
여기서 1가구라함은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한다.그러나 30세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세대를 달리하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된다.따라서 아들이 소득이 있거나 결혼해 별도의세대를 구성하면 각각 1가구1주택이 되므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팔때 양도세가 없다.
Q=1가구2주택자로서 팔려는 18평짜리 소형아파트 한채와 1백평짜리 땅이 있다.양도세에 대한 국세청 내규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
최일금<울산남구신정2동> A=양도세는 팔때의 기준시가에서 구입때 기준시가,필요경비(시가표준액의 10%),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2백50만원(1년에 1회 한함)을 각각 제한 금액에서30~50%의 세율을 적용한다.이때 기준시가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건 물은 시가표준액,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한다.장기보유특별세는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준다.또 부동산을 판뒤 다음다음달 말일까지신고하면 양도세를 10% 공제해 준다.
Q=83년 3월에 25평형 아파트를 구입한데 이어 85년 12월에 서울강동구명일동 소재 38평형 아파트를 4천8백만원에 구입(현시가 2억2천만원)해 부부가 한채씩 소유하고 있다.늦게구입한 명일동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를 물 어야 하는지.
사문자<서울강동구명일동> A=부부가 각각 한채씩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1가구2주택이 되므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양도세는 위에서 밝힌 방식을 계산하면 된다.

<한솔회계법인 조혜규 공인회계사,(02)38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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