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過積근절단속 한계 貨主 실질적 처벌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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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5년동안 운전기사를 하다 최근 어렵게 15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했다.열심히 살아야겠다는 희망속에 차를 몰고 있는데 지난 9일 평소 염려하던 적재초과대상으로 단속이 됐다.
단속하는 공무원이야 결과만 갖고 처벌하지만 단속대상이 돼 처벌받는 우리 운전기사의 입장에서 할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적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운전기사들의 각성으로만 처리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일의 과정상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전기사는 일감을 주는 사람들의 명령이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내 경우 토목업자나 운반업자들이 일감을 줄 때 1백대 차량이 동원돼야 할 일을 80여대로 일을 끝내려 하면서 과적을 강요해 그에 따 르다 보니 자연 적재 초과를 하게 된 것이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 과적차량 처벌규정을 보면 운전자와 위반을 지시한 자까지 처벌하겠다는 양벌규정이 있다.그러나 실제로 당하는 것은 언제나 운전자뿐이다.그러니 이들은 별 생각없이 운전자에게 과적을 강요하는 것이다.게다가 과 적하지 않으면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생계지책이 막연한 운전기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들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봉길<서울강서구화곡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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