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작용약품 판매 미성년엔 제한-55種 내년 하반기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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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 하반기부터 환각작용이 있는 진해거담제와 진통제등 청소년의 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들은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대책에 따르면 브롬화수소산 덱스트로메트로판을 원료로 만든 진해거담제 9개 품목과염산날부핀 성분의 해열.진통.소염제 19개 품목 등 청소년들이환각작용을 얻기 위해 오남용하는 약물들이 「특별관리의약품」으로첫 지정된다.
또 많이 복용하면 환각작용이 일어나는 근육이완제인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 8개 품목과 살빼는 약으로 오남용되는 푸로세미드제제 계열 이뇨제 19개 품목등도 특별관리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될예정이다.이에따라 판매허용량이 정해지고 구매자 이름과 주소를 적은 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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