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오염지역 주민 이주택지 조성 늦어 지체보상금 물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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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울산시가 지난 85년부터 오염이 심한 울산시남구매암.여천동등6개 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키면서 이주택지를 늦게 조성하는 바람에 지체보상금 43억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시는 12일 오후3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잘못을 반성하기위해 연 현장사례중심 발표회에서 『향후 제기될 소송에 따른 지체보상금 29억여원을 합해 모두 43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고밝혔다. 이 문제는 시가 지난 91년7월 이주대상지역인 매암동주민등에게 남구무거동 삼호지구와 중구태화동 태화지구 택지(평균65평)를 분양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당시 91년 12월까지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분양계약서에 명시해놓고도 사업비 1백82억원(시비 60%,국.도비 각 20%)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93년 4월3일에야 주민들에게 택지사용(준공)을 허락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등을 행사하지 못해 피해를 본 남구매암동 주민 2백45명은 울산시를 상대로 택지사용 지연(4백47일간)에 따른 보상금총 14억7천4백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92년 제기했다.이 소송은 울산시에서 부산고법에 항소해놓고 있지만 1심에서는14억7천4백만원의 보상금과 소송비용의 5분의4등을 지급하라는울산시 패소판결이 내려졌다.시가 항소에서 지면 그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4백85명에 대한 지체보상금 29억9백만원을 합해 모두 43억여 원의 보상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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