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연행자들 이번엔 벌금 거부 투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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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 때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벌금형에 기소된 이들이 벌금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인터넷 카페 ‘촛불연행자모임’(http://cafe.daum.net/candlearrested)은 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검찰·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벌금 납부 거부를 선언한다.

이 모임은 6일 “검찰이 도로를 점거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경찰차·컨테이너박스에 가로막혀 도로가 기능을 상실했거나, 지정된 집회장소가 수용량을 초과해 어쩔 수 없이 도로상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벌금형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끝까지 불복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연행자 대다수는 당일 열린 집회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모른 채 참여한 사람들”이며 “집회를 폭력 진압한 경찰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편파 수사”라고 말했다.

검찰은 1∼2일 시위와 관련, 불구속 입건자 700여 명 중 90여 명에게 50만∼3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의 벌금 거부 움직임이 알려지자 사이버 공간엔 이들을 비난하는 글이 주류를 이뤘다. ID가 ‘lsb2352’인 네티즌은 "주최자가 누구든, 목적이 무엇이든, 불법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률 취지에 맞지 않다. 또 국민 혈세로 이를 보상해야 한다”며 벌금 납부를 주장했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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