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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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섰다.
대구시는 10일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산하 9천9백34명의 공무원 가운데 현장근무자를 제외한 6천4백80명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체납액납부최고장을 발송,다음달 5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청및 사업소 직원은거주지 동을,구.군청직원은 담당동을 지정해 7일부터 동직원과 합동으로 체납액을 강제집행키로 했다.
강제집행은 예금 압류나 차량번호판 영치,봉급이나 전화가입권 압류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특히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별도의 관리카드를 작성,구청 간부와 동장에게 할당해 책임징수하도록 하고 1회계연도에3회 이상 체납자는 형사고발키로 했다.
시는 또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이달중 개정하기로 했다.
경북도도 오는 10월 한달간을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봉급과 금융자산 압류등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한편 지난 8월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7백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인 1백27억원이나 증가했고 경북도는 지난해 3백80억원에서 4백55억원으로 20% 늘었다.
대구=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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