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2005년부터 공시지가 고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내년부터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아파트 기준시가처럼 별도의 공시지가가 고시된다.

국세청은 5일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오피스텔도 시세에 근접한 기준시가를 마련키로 하고 정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연말까지 확정,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투기지역 내 오피스텔은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나머지 지역 오피스텔은 시세보다 매우 낮은 '건물 기준시가'를 토대로 양도세가 매겨지고 있다.

한편 1가구 3주택 보유자 중 양도세 중과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소형주택에 오피스텔은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등 오피스텔 양도세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