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 보호기금 내년 신설-증시개선방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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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 증권회사가 파산할 경우 해당 증권사에 맡긴 고객예탁금에 대해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이를 위해 증권사들이 내년부터 10년간 1천5백억원을 거둬「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을 새로 만든다.
한편 증권사가 상품주식.부동산등의 자산을 운용할 때 자산별로정해져 있던 매입한도는 모두 없어진다.대신 고객의 예탁금 인출요구에 바로 응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금(영업용 순자본)을 유지토록 하는 「자기자본 관리제도」가 새로 도입 된다.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증권제도 개선방안」을 확정,금융발전심의위원회와 공청회등을 거쳐 올해안에 관련 법령을 고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유가증권 발행.유통제도및 기업 매수.합병(M&A)제도 개선방안」에 이어 정부가 대대적 규제완화를 장담하며 내놓은 조치다.그러나 이번 방안은 그동안 「거수기(擧手機)」라는 지적을 받았던 증권관리위원회의 위상 과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는등 당초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많다.
◇증권사.투신사 경영 자율성 확대=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의 돈을모아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등 단기 고수익상품에주로 투자해 수익금을 되돌려 주는 신상품인 머니마켓 펀드(MMF)를 개발하는 것이 허용된다.증권회사가 M& A등의 부수업무를 취급할 때마다 일일이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는폐지된다.
◇투자자 보호 강화=내부자 거래등 불공정행위로 면직된 증권사.투신사 임원은 5년동안 증권사.투신사.투자자문사등에 취업할 수 없게된다.또 시세조작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이익금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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