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공단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환경부 방침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9월중 전남 여천공단이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다.따라서 이 지역 안에서는 토지이용과 시설 설치가 제한되며 배출허용기준을 달성할 수 없는 오염업소는 이전명령이 내려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환경부는 22일 이같은 방침을 확정,관계부처및 전남도와 협의중이며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 빠르면 9월초 여천공단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87년 울산.온산공단에 이 어 여천공단이 세번째다.
환경부는 또 이 지역에 대한 「환경보전 특별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이 대책에는 99년부터 실시키로 된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를 앞당겨 공단 입주업체에 적용하는 방안과 신.증설되는 배출시설에 대해 최적의 방지시설을 도입 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우 현재 5백으로 정해져 있는 석유정제시설등의 아황산가스 배출허용기준이 3백으로 강화된다.
강찬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