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 법정관리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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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건영(회장 嚴相皓)이 20일 오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건영은 이날 대리인인 허정훈(許正勳)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에 전격적으로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관련,건영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측에서 의견을 물어오면 법정관리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건영은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3자 인수」의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러나 법정관리 신청으로 서울은행이 건영에 자금지원을 계속할지는 의문이다.건영은 신청서에서 『자금사정 악화로 금융비용이 증가,법정관리를 신청 하게 됐다』며 『동성종합건설측과 3자 인수에 합의했으나 서울은행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현재 건영은 서울은행의 자금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앞서 건영의 嚴회장과 동성종건의 허진석(許眞碩)회장은 건영을 동업형식으로 공동운영키로 합의하고,이날 오전 서울은행을찾아가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건영은 주택경기 침체로분양이 어려워진데다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자금사 정이 어려워져 지난 3일에 이어 19일 다시 1차부도를 냈으며,이날 가까스로결제를 마쳐 최종부도 위기를 넘기고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한편 증권거래소는 건영 주권의 매매를 21일 하룻동안 정지한다고 밝혔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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