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민간인 사찰은 不法-2억9천만원 國家서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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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군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불법 행위며 국가는 이로 인한 피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金在晋부장판사)는 20일 지난 90년 윤석양(尹錫洋) 당시 보안사 이병이 사찰 대상자로 폭로한 노무현(盧武鉉) 전국회의원등 1백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盧씨등에게 2백 만원씩 모두2억9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사찰기록이 확인되지 않은채 이름과 인적사항등이 기재된개인별 색인카드만 관리돼온 것으로 드러나 패소한 이효재(李效再) 전이화여대 교수등 89명에 대해 서도 『보안사가 李씨등을 사찰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이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기밀을 다루는 보안사가 군(軍)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치인.법조인.교수등을 지속적으로 사찰한것은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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