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증심한 도로변서 피서객상대 장사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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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난 17일 농민 이상길(李相吉.43.강원도홍천군두촌면)씨는마을앞 도로변에서 교통체증으로 멈춘 피서차량을 상대로 옥수수를팔다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 3만원을 물었다.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 혐의였다.
홍천경찰서의 경우 李씨를 포함,현재까지 모두 10명을 적발했고 인근 인제경찰서는 6명,평창경찰서도 5명을 적발해 범칙금 통보를 했다.
이처럼 강원도경 산하 경찰이 지난 1일부터 도내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에서 피서차량을 상대로 옥수수등 지역 토산품을 판매하는 주민들을 집중단속하고 나서자 주민과 경찰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피서인파로 교통체증이 심해지기 시작한 지난달 10일부터 강원도내 피서지 주요 연결도로마다 피서객을 상대로 한 지역주민들의도로판매 행위가 부쩍 늘고 있다.
특히 56번국도 홍천군구성포리~신내사거리 구간,44번국도 홍천군두촌면 철정검문소 일대와 인제군원통삼거리 일대,영동고속도로대관령구간 등에서는 인근주민 20~30명이 도로 중앙까지 나와옥수수.생수등을 팔고 있다.
경찰은 체증도로에서의 상행위가 부쩍 늘자 단속에 나서 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 항목을 적용,3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있다.
도로상에서 정차 또는 서행중인 차 사이로 주민들이 왔다갔다하며 물건을 파는 것은 교통방해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서객을 상대로 행상하는 정상호(鄭相浩.46.홍천군구성포리)씨는 『교통체증으로 도로상에 정차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방해」로 범칙금을 물리는 것은 과잉단속』이라고 주장했다.
鄭씨는 『농촌소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름 한철피서객상대 행상을 막는 것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은 아침나절부터 해질무렵까지 운전자나 피서객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 하루 2만원정도의 짭짤한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탁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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