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등 뉴타운 공약 의원 6명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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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6일 총선 당시 동작구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정몽준 의원(동작을)을 무혐의 처분했다. 허위사실유포 방조혐의로 함께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지역구 뉴타운 공약으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한나라당 현경병(노원갑), 신지호(도봉갑), 유정현(중랑갑), 안형환(금천), 구상찬(강서갑) 의원 5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정몽준 의원의 경우 ‘동작구 사당동 뉴타운 건설에 오세훈 시장도 동의했다’는 유세 발언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돼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오 시장은 3월 17일 정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집값이 안정되면 4차 뉴타운 건설 때 동작 뉴타운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다른 의원들도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날 한나라당 박진 의원을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1월 21일 지역구 주민 40여 명이 모인 행사에 참석해 “종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지지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다. 또 안형환 의원과 현경병 의원은 각각 하버드대 케네디스쿨과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원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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