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畵像이사회 인정-음성.표정 즉각전달 조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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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근래 확산일로인 화상(畵像)회의 방식으로 기업의 이사회를 열어도 된다는 일본정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일본 경제주간지 닛케이(日經)비즈니스는 법무성이 기업규제 완화책의 일환으로 『임원들간에 정확한 의사교환이 가능한 여건만 갖춰진다면 화상을 통한 이사회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게이단렌(經團連)의 한 관계자는 『임원수가 크게 늘어난데다 해외체류.출장이 잦아지면서 긴급한 경영사안이 발생했을때 이사회를 신속히 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조치를 환영했다.
상법에는 「임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이 유효하다」고 돼있지만 과연 화상을 통한 이사회 참석을 「출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기업들이 자신하지 못했었다.<본지 1월16일자 28면 참조> 이와 관련해 법무성은 단서를 달았다.임원들이 얼굴을 맞댄 것처럼 의사표현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통신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다시 말해 오해나 편법의 소지가 없도록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의 음성.표정이 화상을 통해 생생히 즉 각적으로 전달되는 현장감이 전제돼야한다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화상이사회의 적법성을 인정한 배경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거리 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꼽았다. 일본 정부의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미쓰비시(三菱)전기.
NEC등 해외에 많은 지사를 둔 대기업들은 화상이사회 개최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들 회사는 화상이사회를 통한 의결이 나중에 주주대표 소송등법적 분쟁을 불러일으킬지 모른다는 고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오래 전에 갖춰 놓고도 이의 도입을 미뤄왔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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